이름

김영준

징역 10년
범죄명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초구속일

2021.06.03

확정판결일

미확인

예상 출소일

2031년 6월 형기종료 추정

형기종료 추정(미결구금 산입 반영) · 공식 예정일 아님
범죄개요

김영준은 남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고인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거 뒤 계속 구금되고 미결구금이 산입됐다는 전제에서 2031년 6월 형기종료 범위만 계산했습니다.

시점 판정

형기종료 추정

2031년 6월 형기종료 추정

근거 신뢰도 높음 · 82
판정 유형
CALCULATED
날짜 정밀도
MONTH
검토 기준일
2026-08-16
기록 상태
현재 추정

확인된 검거 월일에 확정형 120개월을 더한 뒤 월 범위로 공개

사건·형량 기록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서울고등법원

징역 10년
최초구속일
2021-06-03
선고
2022-05
확정판결
미확인
사건번호
비공개·미확인

근거와 출처

형기종료 추정2031년 6월 형기종료 추정
  1. B

    2021-06-03 김영준이 검거됨

    머니투데이 · 남성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신상공개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2. B

    경찰이 김영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확인함

    머니투데이 · 남성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신상공개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3. B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징역 10년형이 확정됨

    MBC · 남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4. A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 산입 원칙을 계산 전제로 적용함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7조·제72조·제73조확인 2026-08-16 · 형법 제57조

공식 출소예정일이 아닙니다. 형기종료 계산과 가석방 최소 경과시점은 실제 출소 허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