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징역 10년김영준
범죄명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초구속일
2021.06.03
확정판결일
미확인
예상 출소일
2031년 6월 형기종료 추정
형기종료 추정(미결구금 산입 반영) · 공식 예정일 아님범죄개요
김영준은 남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고인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거 뒤 계속 구금되고 미결구금이 산입됐다는 전제에서 2031년 6월 형기종료 범위만 계산했습니다.
시점 판정
2031년 6월 형기종료 추정
근거 신뢰도 높음 · 82- 판정 유형
- CALCULATED
- 날짜 정밀도
- MONTH
- 검토 기준일
- 2026-08-16
- 기록 상태
- 현재 추정
확인된 검거 월일에 확정형 120개월을 더한 뒤 월 범위로 공개
사건·형량 기록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서울고등법원
- 최초구속일
- 2021-06-03
- 선고
- 2022-05
- 확정판결
- 미확인
- 사건번호
- 비공개·미확인
근거와 출처
형기종료 추정2031년 6월 형기종료 추정
- B
2021-06-03 김영준이 검거됨
머니투데이 · 남성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신상공개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 B
경찰이 김영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확인함
머니투데이 · 남성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신상공개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 B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징역 10년형이 확정됨
MBC · 남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 A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 산입 원칙을 계산 전제로 적용함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7조·제72조·제73조확인 2026-08-16 · 형법 제57조
공식 출소예정일이 아닙니다. 형기종료 계산과 가석방 최소 경과시점은 실제 출소 허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