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징역 3년 6개월문태일
공개 별칭
태일
범죄명
공동 특수준강간
최초구속일
2025.07.10
확정판결일
2025.12.26
예상 출소일
2029년 1월 형기종료 추정
형기종료 추정(미결구금 산입 반영) · 공식 예정일 아님범죄개요
문태일은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고, 2025년 12월 2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 집행 변동이 없고 미결구금이 전부 산입된다는 전제에서 2029년 1월 형기종료 범위를 계산합니다.
시점 판정
2029년 1월 형기종료 추정
근거 신뢰도 높음 · 78- 판정 유형
- CALCULATED
- 날짜 정밀도
- MONTH
- 검토 기준일
- 2026-08-16
- 기록 상태
- 현재 추정
확인된 법정구속 월일에 확정형 42개월을 더한 뒤 월 범위로 공개
사건·형량 기록
공동 특수준강간
대법원
- 최초구속일
- 2025-07-10
- 선고
- 2025-12
- 확정판결
- 2025-12
- 사건번호
- 비공개·미확인
근거와 출처
형기종료 추정2029년 1월 형기종료 추정
- B
2025-07-10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됨
SBS · 특수준강간 NCT 출신 문태일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151~163행 - B
2025-12-26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함
동아일보 ·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268~270행 - A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 산입 원칙을 계산 전제로 적용함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7조·제72조·제73조확인 2026-08-16 · 형법 제57조 - B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됨
동아일보 ·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268~275행
공식 출소예정일이 아닙니다. 형기종료 계산과 가석방 최소 경과시점은 실제 출소 허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