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징역 23년연지호
범죄명
강남 납치·강도살인
최초구속일
2023.04.03
확정판결일
2024.07.11
예상 출소일
2046년 4월 형기종료 추정
형기종료 추정(미결구금 산입 반영) · 공식 예정일 아님범죄개요
연지호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으로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고인입니다. 법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뒤 계속 구금되고 미결구금이 산입됐다는 전제에서 2046년 4월 형기종료 범위만 계산했습니다.
시점 판정
2046년 4월 형기종료 추정
근거 신뢰도 높음 · 78- 판정 유형
- CALCULATED
- 날짜 정밀도
- MONTH
- 검토 기준일
- 2026-08-16
- 기록 상태
- 현재 추정
구속영장 발부 월일에 확정형 276개월을 더한 뒤 월 범위로 공개
사건·형량 기록
강남 납치·강도살인
대법원
- 최초구속일
- 2023-04-03
- 선고
- 2024-07
- 확정판결
- 2024-07
- 사건번호
- 비공개·미확인
근거와 출처
형기종료 추정2046년 4월 형기종료 추정
- B
2023-04-03 법원이 연지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MBC ·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신상공개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 B
경찰이 연지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확인함
MBC ·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신상공개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 B
2024-07-11 대법원이 연지호의 징역 23년형을 확정함
아주경제 · 강남 납치 살해 연지호 징역 23년 확정확인 2026-08-16 · 기사 본문 - A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 산입 원칙을 계산 전제로 적용함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7조·제72조·제73조확인 2026-08-16 · 형법 제57조
공식 출소예정일이 아닙니다. 형기종료 계산과 가석방 최소 경과시점은 실제 출소 허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16